# HOUSEMAN (하우스맨) — 전체 콘텐츠 컨텍스트 (llms-full) > 이 파일은 llms.txt의 확장본입니다. 하우스맨은 2012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빌딩·상가·주택의 임대·수금·공실·민원·시설 관리를 함께 맡는 건물관리 회사입니다. 건물 한 채부터 2~3채를 보유한 건물주까지 통합 관리를 제공합니다. 하우스맨이 발행한 인사이트(가이드) 글과 관리사례의 제목·URL·요약·FAQ를 AI 답변엔진이 인용·요약할 수 있도록 평문으로 제공합니다. 회사 기본 정보(NAP·서비스·FAQ)는 https://houseman.co.kr/llms.txt 를 참조하십시오. - 마지막 갱신: 2026-10-01 (요청 시 라이브 데이터로 생성, 15분 캐시) - 인사이트 라이브 글: 58편 · 관리사례 published: 11건 - 요약본 SSOT: https://houseman.co.kr/llms.txt ## 인사이트 가이드 글 ### 재계약 시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 — 알림과 법정 기한을 구분하기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lease-renewal-timing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재계약은 달력 알림보다 먼저 계약의 종류와 법정 통지·갱신 요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60일 전 알림은 운영 일정일 뿐 법에서 정한 2개월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갱신·인상 의사를 미리 정리하고 협의 결과와 통지 기록을 남기세요. ### 공실 5단계 — 빈 호실이 계약으로 가는 흐름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vacancy-stage-management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공실은 발생 즉시 광고가 아닙니다. 청소 → 사진 → 가격 책정 → 광고 → 중개사 배포 5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FAQ: - Q. 공실이 생기면 즉시 광고해도 됩니까? A. 청소와 사진 준비 없이 올린 광고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소 청소 완료 + 사진 촬영 후 광고를 올리는 것이 임대 기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 Q. 도배·도장 보수는 항상 해야 합니까? A. 비용 대비 임대 속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보수 비용이 1개월 임대료 이내이고 현 상태가 임차인 반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Q. 광고 채널은 어디를 써야 합니까? A. 서울 중소형 다가구는 네이버 부동산과 인근 중개사 직접 배포 조합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채널 반응률을 기록해 두면 이후 광고 우선순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Q. 임대료를 얼마나 낮춰야 공실이 빨리 채워집니까? A. 단순히 낮추기보다 시장가 기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된 호실은 광고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함께 사진 품질·중개사 배포를 병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 Q. 중개사에게 어떻게 공실 정보를 배포합니까? A. 호실 도면·사진·임대 조건(보증금·월세·면적·층·주차 여부)을 한 장에 정리한 자료를 인근 중개사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이메일로 발송하고, 관심 있는 중개사를 별도로 관리하면 다음 공실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 관리비 항목 분리 —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는 방법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management-fee-calculation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주택 임대료는 면세, 상가·업무용은 과세 — 같은 건물 안에서도 세금계산서 기준이 갈립니다. 관리비의 용역분과 실비 정산분까지, 사업자 임차인에게 정확히 발행하는 법을 주택·상가로 나눠 설명합니다. - FAQ: - Q. 임대료와 관리비를 한 장의 청구서로 발행해도 됩니까? A. 임대료는 면세, 관리비의 과세 항목은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한 장으로 합산 발행하면 과세·면세 구분이 불명확해져 세무 리스크가 생깁니다. 별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청소비·경비비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까? A. 예. 청소, 경비, 엘리베이터 유지 등 용역 성격의 관리비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자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Q. 개인 임차인(비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A. 개인 임차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Q. 공공요금 분담분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증빙이 필요합니까? A.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계량 기록을 첨부해 청구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청구서로 발행합니다. - Q. 관리비 항목 분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A. 현재 청구 항목을 과세(용역)·면세(공공요금 분담)·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분류 후 과세 항목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별도 청구서로 발행합니다. ### 월세 3개월 미납 — 내용증명부터 명도까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unpaid-rent-legal-response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월세가 밀렸을 때 감정적 대응은 임대인의 시간과 비용만 축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절차를 따라 손해를 줄이며 회수하는 단계별 실무 순서를 담았습니다. - FAQ: - Q. 월세 미납이 몇 개월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까? A.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2개월 연속 미납이 해지 기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 Q. 내용증명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해도 됩니까? A. 법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해지 통보 사실의 증거로 기능합니다.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면 이후 소송에서 해지 의사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Q. 보증금이 미납 임료보다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A. 보증금을 미납 임료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명도 절차를 병행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Q. 명도 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면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A. 소송 중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Q. 자물쇠 교체나 단전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A.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단전·단수를 하면 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 건물 순회 점검 체크리스트 — 발견한 문제를 처리까지 연결하기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facility-inspection-routine - 분류: 시설 관리 - 요약: 순회 점검은 공용부·외벽과 옥상·설비의 상태를 기록하고, 발견한 문제의 담당자·조치·건물주 승인·완료 여부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점검 횟수만으로 수선비 절감이나 사고 예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건물 관리비 정산 방법 — 개별 계량과 면적 안분 기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gangnam-building-management-fee-calculation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중소형 건물 관리비 정산의 핵심은 개별 계량과 면적 안분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원칙·항목 분리·과세 항목 세금계산서 발행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FAQ: - Q. 관리비 면적 안분 시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A. 전용면적 기준이 원칙입니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으로 안분하면 실사용 비율과 달라져 분쟁 원인이 됩니다. - Q. 법인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A. 관리비 중 청소·경비·유지보수 등 용역 성격의 과세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와 합산 발행하면 과세·면세 구분이 불분명해지므로 별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계량기가 없는 건물의 수도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A. 개별 계량이 불가하면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건물 전체 수도요금을 각 호실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근거를 청구서에 명시합니다. - Q. 근생 임차인이 관리비를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차인은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청구 근거(항목별 영수증·계산식)를 보관해두면 분쟁 시 대응이 유리합니다. - Q. 관리비 정산 기준표는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까? A. 법적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입주 시점에 기준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이후 분쟁 발생 시 기준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근생 건물 공실 단축 5가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commercial-vacancy-reduction-5-ways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근린생활시설 공실은 다가구보다 길게 가고 비용도 큽니다. 공실 기간을 단축하는 5가지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봅니다. - FAQ: - Q. 프리렌트(인테리어 임대료 면제)는 얼마나 주는 것이 적당합니까? A. 업종과 인테리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이 기준입니다. 인테리어 기간이 길거나 고비용 인테리어가 필요한 업종은 3개월까지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1종 근생과 2종 근생 허용 업종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1종 근생은 슈퍼마켓·의원·약국·세탁소 등 일상 생활 서비스 위주입니다. 2종 근생은 일반음식점·독서실·노래연습장·PC방 등이 포함됩니다. 입주 전 건물 용도를 확인해 허용 업종을 광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Q.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료를 낮춰야 합니까? A. 단순히 낮추기보다 조건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료를 소폭 낮추면서 프리렌트를 축소하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조합하면 수익을 지키면서 임차인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 Q. 근생 임차인은 얼마나 오래 임대차 보호를 받습니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차임 인상은 같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 Q. 중개사에게 조건서를 배포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까? A. 면적(전용·계약)·임대료(보증금·월세)·허용 업종·프리렌트 조건·관리비·주차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허용 업종을 명시하면 중개사가 맞는 임차인을 찾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 임대료 인상 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5% 규정 해설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rent-increase-limit-housing-act-5-percent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에 따라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시·도 조례 예외와 월세 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따져봅니다. - FAQ: - 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 만기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 Q. 신규 계약 시에도 5% 제한이 적용됩니까? A.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Q. 5%는 보증금 기준입니까 월세 기준입니까? A. 전체 임대료 기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산율은 법정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 Q.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동법 제14조)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 상한은 얼마입니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인상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률은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경기도·평택시 등 지역마다 5%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본문 범위(5%) 안에서 증액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경기도 등 시·도 단위 조례이며, 해당 시·도에 별도 조례가 없으면 법정 상한 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정 여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산정률(전환율)은 얼마입니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할(10%)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위탁관리 계약 — 기간·업무·비용·인수인계 질문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faq-management-contract - 분류: FAQ - 요약: 위탁관리 계약은 기간뿐 아니라 회사가 처리할 업무, 건물주 승인, 별도 비용, 보고와 인수인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우스맨은 최소 계약 기간 없이 건물별 업무와 비용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FAQ: - Q. 최소 계약 기간이 있나요? A. 하우스맨은 최소 계약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종료 통보와 인수인계·정산 조건은 계약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Q. 한 건물이나 일부 호실도 맡길 수 있나요? A. 건물 한 채의 전체 관리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 층이나 일부 호실만 맡는 부분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위치와 필요한 업무에 따라 범위를 제안합니다. - Q. 수수료에 외부 수리비도 포함되나요? A. 외부 수리와 전문 점검 등은 별도 실비로 안내합니다. 직원이 처리하는 간단한 경수리는 작업비가 포함되고 자재비는 별도입니다. 확정 항목은 계약서에 적습니다. - Q. 건물주는 어떤 결정을 계속 하나요? A. 임대료 인상·갱신 의사, 최종 임대 조건과 별도 수리 비용 등 계약에서 정한 승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 Q. 처음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A. 첫 1~2개월 건물을 분석하는 동안에도 월간 시설점검 보고와 임대·계약·퇴실 정산을 제공합니다. 약 2개월에 걸쳐 건물에 맞는 관리화면을 구성합니다. - Q. 담당자가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리자가 이어받고 필요한 경우 대표가 직접 대응합니다. 건물주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함께 협의합니다. - Q. 건물주가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하우스맨은 1개월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하며 그 기간에는 기존 관리를 계속하고 관리수수료를 정상 부과합니다. 관리 중 취득한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정리는 통상 약 15일 걸립니다. - Q. 계약 전에 실제 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A. 상담에서 민감정보를 가린 실제 시설점검 보고서·정산표·맞춤 관리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위탁관리 수수료 — 금액과 함께 확인할 업무 범위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building-management-fee-structure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건물 위탁관리 수수료는 규모·호실 수·상태·업무 범위에 따라 비교해야 합니다. 관리회사의 업무 대가와 외부 점검·청소·수리 실비를 나누고, 건물주에게 남는 일과 비용 승인·영수증 제공 방식까지 확인하세요. ### 자체관리 vs 위탁관리 — 맡긴 뒤 건물주에게 남는 일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self-management-vs-outsourcing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직접관리와 위탁관리는 수수료뿐 아니라 건물주에게 남는 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위탁해도 임대 조건과 큰 수리 비용의 결정은 남지만, 접수·자료 확인·업체 조율·결과 기록을 어디까지 맡기는지는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물관리 업체 고르는 법 — 제안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는 질문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how-to-choose-building-management-company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건물관리 업체를 비교할 때는 관리 건물 수와 수수료뿐 아니라 실제 보고서, 미처리 업무의 후속 조치, 비용 승인, 담당자 이후의 책임자를 확인하세요. 건물주가 결정할 일과 회사가 실행할 일이 제안서에 나뉘어 있어야 비교하기 쉽습니다. ### 건물관리 비용 — 위탁 수수료 말고 총비용으로 따진다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building-operating-cost-breakdown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건물 운영비를 위탁 수수료 한 줄로만 보면 진짜 부담이 가려집니다. 정기·변동·숨은 비용으로 나눈 총비용 구성과,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관리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 FAQ: - Q. 건물 운영 총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 A.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정기 비용(청소·소방·승강기·공용 전기수도), 예측이 어려운 변동 비용(수선·공실 손실·미납 손실), 그리고 건물주 본인의 시간이라는 숨은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위탁 수수료는 이 중 정기 비용의 한 항목일 뿐입니다. - Q. 위탁 수수료가 낮은 업체가 항상 유리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낮아도 수금과 미납 대응이 부실해 공실·미납 손실이 커지면 총비용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수수료율보다 그 비용으로 어떤 손실을 줄여 주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Q. 운영비에서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A. 공실과 미납 손실입니다. 정기 지출 몇 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공실 기간을 단축하고 미납을 조기에 차단하는 편이 총비용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비용 관리의 우선순위는 지출 절감이 아니라 손실 방지에 있습니다. - Q. 건물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비용이 절약됩니까? A. 위탁 수수료는 아끼지만 임차인 응대, 수금, 미납 독촉, 설비 섭외, 공실 광고에 드는 시간과 노동이 숨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이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야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Q. 소방·승강기 점검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까? A. 소방시설 점검과 승강기 정기검사는 법정 의무 항목이라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점검을 미루지 않아 큰 수선을 예방하면 장기적으로 변동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서초구 오피스텔 위탁관리 업체 고를 때 확인할 것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seocho-officetel-management-company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서초구 중소형 오피스텔을 위탁관리에 맡기기 전, 서면으로 못 박아 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실운영 실적, 사업자 임차인 대응, 수수료 포함 업무 범위, 해지·인수인계 조건을 하나씩 짚습니다. - FAQ: - Q. 아파트 관리 실적이 많은 업체면 오피스텔도 잘 관리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업자 임차인·과세 관리비·세금계산서 처리 등 아파트와 다른 실무가 많아, 오피스텔 실운영 이력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서초구 오피스텔 위탁관리 수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A. 요율은 업무 범위·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시세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율보다 그 요율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실제 부담을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 Q.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임대료(면세)와 관리비(과세)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업태·종목·수신 이메일 등 사업자 정보를 계약 단계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약은 대표자 확인 등 절차도 개인과 다릅니다. - Q. 위탁관리 업체를 바꾸면 관리에 공백이 생기나요? A. 해지 통보 기간과 자료 인계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부·청구 이력·검침 기록의 인계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송파구 다가구주택 건물관리, 무엇이 다른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songpa-multiplex-building-management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다가구주택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검침·청구·공실·민원·주차가 고스란히 건물주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송파구 다가구 밀집 지역의 관리 특수성과, 위탁을 맡길 때 확인할 기준을 담았습니다. - FAQ: - Q. 다가구주택도 관리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A. 맡길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의무 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없을 뿐, 검침·청구·수납·공실·민원 업무를 위탁관리사에 맡기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규격화된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 범위와 고지 방식을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다가구 관리비는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A. 전기·수도는 세대별 계량기 검침값으로 부과하고, 공용부 전기·청소비 등 공동 비용은 세대 수 또는 면적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배분식과 검침값을 세대별로 기록·고지하면 배분을 둘러싼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송파구 다가구 공실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잦은 입퇴실로 세대 교체가 빈번한데, 퇴실 후 원상복구·재임대 준비가 지연되면 공백이 길어집니다. 인근 신축 빌라·오피스텔과 경쟁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와 재임대 홍보 속도가 공실 기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Q. 다가구와 다세대는 관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A.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한 단독주택이라 건물주가 관리 주체입니다. 다세대는 세대별 구분소유 등기가 되는 공동주택으로, 소유와 관리 책임의 귀속이 다릅니다. ### 마포구 원룸 공실, 왜 안 나가고 어떻게 관리하나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mapo-oneroom-vacancy-management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마포구 다가구 원룸 공실이 길어지는 3대 원인(시세 미스매치·노출 부족·정비 지연)과 공실 기간을 줄이는 관리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식 통계의 사각지대와 호실 표준화 체크 항목 포함. - FAQ: - Q. 원룸 공실률 통계는 어디서 보나요? A. 다가구 원룸 단위의 공식 공실률 통계는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오피스텔·상업용 공실률을 참고선으로 보되, 실제 기준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의 입주율과 평균 공실 일수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공실이 몇 주 이상이면 조치가 필요한가요? A. 정해진 절대 기준은 없지만, 인근 시장의 평균 회전 기간을 넘겨 공실이 길어진다면 가격보다 노출·상태·정비 순서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포구처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일수록 공백은 관리로 좁힐 여지가 큽니다. - Q. 월세를 내리지 않고 공실을 줄일 수 있나요? A. 노출 채널 확대, 호실 상태 표준화, 입주 조건 유연화를 먼저 적용하면 시세 인하 없이 공실 일수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는 이 단계들을 점검한 뒤의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편이 수익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 Q. 마포구 원룸 수요는 어디서 나오나요? A. 공덕·상암 오피스 종사자와 홍대 상권 직장인, 홍익대·서강대 등 인근 대학의 1인 가구가 주요 수요층입니다. 대학가 특성상 2월·8월에 회전이 집중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 영등포구 상가 임대관리, 공실 관리가 핵심인 이유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yeongdeungpo-commercial-lease-management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상가 공실은 임대료 손실만이 아니라 관리비·보유세·권리금·인접 매출까지 연쇄로 번집니다. 블록마다 성격이 다른 영등포 상권에서 중소형 건물 1층 상가·근생의 공실을 줄이는 관리 기준을 풀어봅니다. - FAQ: - Q. 상가 공실률 통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분기별 권역 공실률과 임대료를 정부승인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영등포 권역 수치는 최신 분기 조사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을 권합니다. - Q. 렌트프리와 임대료 인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표시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초기 무상임대(렌트프리)로 조정하면, 건물의 임대료 기준선과 향후 재계약·권리금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실 기간, 임차 업종, 상권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Q.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통상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부분을 입점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하지만, 구체적 범위는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점·퇴거 시점의 상태를 사진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Q. 상가는 아파트 단지 상가나 대형 쇼핑몰과 관리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이 글은 중소형 건물의 1층 상가·근린생활시설 기준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임차인 한 곳의 이탈과 업종 충돌이 건물 전체 수익에 미치는 비중이 커서, 대형 시설의 MD 관리보다 공실 일수 관리와 업종 믹스 조정이 더 결정적입니다. ### 성동구(성수동) 건물관리, 상권 변화에 따른 대응법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seongdong-seongsu-building-management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성수동은 상권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다가구·근생·꼬마빌딩 같은 중소형 건물의 임차 믹스 관리가 곧 자산 가치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단기 고액 임차와 장기 안정 임차의 균형, 용도변경·원상복구·임차 회전까지 성동구 건물관리 실무를 함께 다룹니다. - FAQ: - Q. 성수동 상권 데이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우리마을가게)에서 성동구·성수동 상권의 업종·매출·임대 추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은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참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 Q. 팝업스토어 단기 임대는 건물주에게 유리한가요? A.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높아 유리해 보이지만, 계약 종료마다 공실과 재임대 비용이 반복됩니다. 저층은 단기, 상층은 장기로 나누는 임차 믹스가 급변기 위험을 낮춥니다. - Q. 상권이 뜨면 관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A. 임차 회전이 빨라지므로 입주 전 현황 기록, 원상복구 특약, 검침·정산 인수인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문서화가 늦으면 퇴거 정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Q. 용도변경이나 근생 전환은 건물주가 임의로 하나요? A.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주차·소방·정화조 기준, 세금 변화가 얽혀 있어 관할 구청과 건축·세무 전문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 용산구 다가구·상가 복합 건물관리 실무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yongsan-mixed-use-building-management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1층 상가에 위층 주거를 얹은 상가주택·꼬마빌딩이 많은 용산구는 아파트와 관리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상가와 주거에 서로 다른 임대차법이 적용되고 관리비·주차·세무도 용도별로 갈리는 복합 건물을, 왜 이중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FAQ: - Q. 상가주택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한 건물이라도 주거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각각 따집니다. 층·용도별로 갈리므로 계약서를 상가용·주거용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Q. 주거와 상가 관리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A. 상가 공용부와 주거 공용부의 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주차와 공과금도 용도별로 나눠 부과합니다. 배분 기준은 건물마다 달라 관리규약과 계약서에 명문화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Q. 복합 건물도 위탁관리가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상가·주거 분리 청구, 세금계산서·부가세 처리, 용도별 배분까지 한 창구에서 다룰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중 업무를 나눠 담을 수 있는 위탁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겸용주택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양도·부가세 취급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안별 편차가 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강서구 건물관리 위탁 비용, 어떻게 산정되나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gangseo-building-management-cost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강서구 다가구·원룸·오피스텔의 위탁관리 비용에 정액표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호실 수·업무 범위·순회 빈도로 산정되며, 무엇이 가격을 정하고 자체관리와 무엇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지 구조로 풀이합니다. - FAQ: - Q. 건물관리 수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액표가 아니라 호실 수·건물 규모, 위탁 업무 범위(수납대행·시설·청소·공실 마케팅 포함 여부), 현장 순회 빈도 세 가지의 조합으로 산정됩니다. 세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Q. 위탁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A. 붙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맞춰서 봐야 합니다. - Q.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A. 위탁 수수료만 보지 말고, 자체관리의 숨은 비용(공실 장기화, 미납 방치, 본인 투입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두 방식을 같은 표에 올려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강서구 중소형 건물은 어떤 관리에 비용이 더 드나요? A. 마곡 배후 원룸·오피스텔, 화곡동 다가구 밀집, 김포공항 인근 단기 수요처럼 임차 회전이 잦은 건물일수록 공실 마케팅과 입·퇴실 관리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 Q. 정확한 견적은 언제 나오나요? A. 호실 구성·설비 상태·요구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건물 실사 이후에 산정됩니다. 실사 전 숫자는 비교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 강북구 다가구주택 임대관리, 재계약 타이밍이 관건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gangbuk-multiplex-lease-management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강북구 다가구 임대관리에서 수익을 가르는 건 임대료 인상이 아니라 재계약 타이밍입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5% 증액 상한을 알고 만기 전에 재계약을 선제적으로 챙기는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 FAQ: - Q. 재계약 협의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A. 만기 6개월 전부터 준비하되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갱신거절 의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만기 2~3개월 전 확인 완료를 권합니다. -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에 양측 모두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채 이어지므로, 조건 조정을 원하면 자동연장 전에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 Q. 재계약 때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면 증액은 약정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는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A.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임대인 실거주, 차임 연체 등)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해당 여부는 판단이 갈리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원룸 임대관리 포인트 — 직장인 1인 가구 수요를 관리로 잡는 법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guro-digital-complex-oneroom-management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구로디지털단지(G밸리) 인근 원룸 임대관리의 핵심은 IT·제조 사무직 1인 가구 수요에 맞춘 관리 체계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코리빙과 경쟁하는 구축 다가구 원룸은 임대료 인하가 아니라 수리 속도·보안·청결 같은 관리 품질로 공실을 방어합니다. - FAQ: - Q. 직장인 임차인은 무엇을 보고 원룸을 고르나요? A. 직주근접(역까지 도보 시간과 노선)을 가장 먼저 보고, 보증금·월세 부담, 보안, 방의 청결·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격은 여러 기준 중 하나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관리로 좌우됩니다. - Q. 계약기간 중 퇴실이 잦은 지역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A. 이직·발령에 따른 이동을 전제로, 계약기간 중 퇴실 시의 비용·절차를 특약에 미리 명시하고 승계·단기 계약을 유연하게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퇴실 신호를 일찍 받을수록 다음 임차인 모집을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 Q. 구축 원룸이 신축 오피스텔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료 인하보다 관리 품질로 방어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리 속도, 보안(도어락·CCTV·공용부 조명), 청결 상태에서 임차인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면, 같은 임대료대에서도 재계약률과 신규 계약 전환이 올라갑니다. - Q. 평일 낮에 방 안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내 가능 시간대를 저녁·주말로 확장하고, 사진·영상·평면도로 비대면 사전 확인을 늘려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전화·카카오톡 상담 경로를 안내문에 명확히 배치해 임차인이 통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서울 자치구별 건물관리 수수료, 왜 차이가 나나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seoul-district-management-fee-comparison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서울 위탁관리 수수료가 자치구마다 달라 보이는 진짜 이유는 관리 밀도·건물 유형·업무 범위 세 가지입니다. 구별 순위표에 흔들리지 말고 견적서의 포함 업무·부가세 처리·해지 조건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 FAQ: - Q. 수수료가 가장 싼 업체가 유리한가요? A. 표기 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청소·공실 마케팅·정산 같은 업무가 빠진 견적은 나중에 별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함 업무를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 Q.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포함 업무 명세, 부가세 별도 여부, 중도 해지 조건, 정산·보고 주기, 담당 체계 다섯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면 됩니다. 금액은 이 항목을 정렬한 다음 비교합니다. - Q. 위탁관리 수수료에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A. 위탁관리는 용역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견적서에 세전·세후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결국 어느 구가 제일 저렴한가요? A. "구"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관리 밀도·건물 유형·업무 범위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명이 아니라 이 세 요소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필수 문구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content-certified-mail-format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월세 미납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고, 당사자·목적물·연체 내역·지급 기한(최고)·해지 예정 통지를 담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최고·통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 FAQ: - Q.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A.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최고와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해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Q. 내용증명은 몇 부를 준비하나요? A.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발송인 보관용, 수취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으로 각 1부씩입니다. - Q.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보낼 수 있나요? A.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증이 필요하며, 구체적 절차와 수수료는 발송 시점에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합니다. - Q.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임대인·임차인·목적물 특정, 계약 사실, 연체 기간과 금액, 지급 기한(최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조치 예정 통지, 작성일과 발송인 표시가 기본 항목입니다. - Q. 월세가 몇 달 밀리면 해지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두고 있으나, 특정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확인과 함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월세 2기 밀리면 계약해지 가능할까 (민법 640조)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lease-termination-notice-two-months-overdue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주택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밀린 금액의 누적 합계가 2기(두 달치)에 도달해야 하며,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가 기준입니다. 서울 다가구·근생·오피스텔 등 중소형 건물 임대인 관점에서 민법 제640조의 요건과 해지 통보의 도달 효력을 정리합니다. - FAQ: - Q. 월세가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640조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속 여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누적 합계가 두 달치 월세에 도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러 달에 걸친 부분 연체를 합쳐 2기분이 되면 요건을 갖춥니다. - Q. 상가도 2기가 밀리면 해지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는 제10조의8에 따라 3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민법 640조·2기)보다 한 기 더 무겁습니다. 세 달치에 이르러야 해지 요건이 됩니다. - Q. 문자로 "계약 해지합니다"라고 보내면 해지가 되나요? A.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도달주의). 다만 문자·구두는 도달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계약서에 '1개월만 밀려도 해지'라고 썼는데 그대로 되나요? A. 민법 제640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제652조)이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기준을 낮추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40조의 2기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특약의 유·무효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임차인이 밀린 돈 일부를 갚아 2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지 요건은 해지의 의사표시 시점에 연체액이 2기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 일부를 갚아 잔여 연체액이 2기 밑으로 내려가면 요건 충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계 사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명도소송 절차와 걸리는 기간 총정리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eviction-lawsuit-procedure-period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인도 최고부터 강제집행까지 5단계로 진행되는 건물 인도 민사 절차이며, 걸리는 기간은 임차인이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 개월 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소형 건물 실무의 관건은 소송 자체보다 그 앞 단계인 통지·협의·기록에서 시간을 아끼는 데 있습니다. - FAQ: - Q.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기간과 비용 모두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은 임차인이 다투는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송달·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다투지 않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다투는 사건은 그 이상으로 늘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강제집행 비용 등이 따르며, 금액은 사건 규모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비용 구조는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insights/eviction-lawsuit-cost)에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예상 기간·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명도소송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협의로 풀리지 않았을 때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과 협의 단계에서 자발적 퇴거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다수이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Q. 명도소송은 몇 개월이면 끝나나요? A.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다투는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송달과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투지 않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다투는 사건은 그 이상으로 늘어질 수 있습니다. -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필요성이 커집니다. 필요 여부와 시점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바로 나가나요? A. 자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 Q.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건물주가 스스로 점유를 회복하려는 자력 구제는 금지되며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정식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과 장단점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lease-dispute-mediation-committee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없이 보증금·차임·수선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지부에 신청합니다. 저비용·신속이 장점이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한계가 있어, 소송과 견줘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 FAQ: - 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의 지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둔 조정위원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과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 해당 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한다고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어 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1조). 조정은 양쪽의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소송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 Q.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강제집행은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7조).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이 문구가 조정서에 담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3조). 다만 피신청인의 응답 여부, 조정안 수락(통지 후 14일) 등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실제 종결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와 합의 여지가 있고 금액·수선 등 다툼의 폭이 크지 않다면 저비용·신속한 조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미 관계가 단절된 사안은 소송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미납 월세 지급명령의 효력과 명도소송의 차이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payment-order-unpaid-rent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지급명령은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독촉절차라 서면심리로 빠르지만, 임차인을 내보내는 퇴거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성격 차이와 2주 이의신청·기판력의 한계를 명도소송과 나란히 두고 중소형 건물 임대인 눈높이에서 짚습니다. - FAQ: - Q. 지급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밀린 돈을 받아내는 독촉절차일 뿐,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Q. 임차인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 Q. 지급명령과 명도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으로 청구하고, 퇴거가 필요하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툴 것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분쟁은 완전히 끝나나요? A.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생기지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대법원 2010다12852). 금액·채권 성립에 다툼의 소지가 크면 판결로 매듭짓는 편이 확실합니다. - Q. 임차인 연락이 끊겼는데 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연락이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어려우면 지급명령보다 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오피스텔 위탁관리 수수료 시세와 산정 기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officetel-management-fee-outsourcing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오피스텔 위탁관리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없어 계약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금액표부터 볼 게 아니라, 정률·정액 두 방식과 수수료를 가르는 세 요인(포함 업무 범위·호실 수·보고 주기)을 먼저 봐야 합니다. - FAQ: - Q. 오피스텔 위탁관리 수수료는 보통 몇 %인가요? A. 법정 요율이 없어 단일 시세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률(임대료 연동 %)과 정액(호실당 고정) 두 방식이 있고, 실제 금액은 포함 업무 범위·호실 수·보고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율보다 그 요율에 어떤 업무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Q. 정률과 정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건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료가 높고 공실 변동이 큰 건물은 정률이 임대료와 함께 움직여 부담이 조정되고, 금액을 일정하게 예측하고 싶으면 정액이 편합니다. 두 방식을 같은 업무 범위 기준으로 견적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시세를 오피스텔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A.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K-apt에 수수료가 공시되지만, 중소형 오피스텔은 그 공시 틀 밖이라 계약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아파트 공시 수치는 참고만 하고 오피스텔은 개별 견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견적서에서 수수료 외에 따로 확인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공실 광고비, 수리 실비, 문자 발송비처럼 요율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이 요율에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총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Q.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면 수수료가 더 드나요? A.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임차인은 임대료·관리비 과세 구분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추가 실무가 생겨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이 업무가 요율에 포함되는지, 별도 대행비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가구주택 위탁관리 비용, 얼마가 적정한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multi-household-management-outsourcing-cost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다가구주택 위탁관리 비용이 적정한지는 견적서 금액이 아니라 판단 프레임으로 가려야 합니다. 포함 업무 매트릭스 대조, 자체관리 기회비용 환산, 계약 조건 확인 — 이 세 단계로 견적이 회수되는 구조인지 따져보는 기준을 세워 봅니다. - FAQ: - Q. 수수료가 싸면 좋은 것 아닌가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수수료는 업무 범위 축소·재하청·보고 부재·공실 대응 제외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실·미납이라는 더 큰 비용이 남을 수 있으니, 포함 업무를 대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Q.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구분입니다. 자기관리형은 업체가 임대료를 보장하고 공실·미납 위험을 떠안는 구조, 위탁관리형은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임대료의 일정비율 등)를 받고 대행하되 공실·미납 위험은 건물주가 지는 구조라 가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Q. 견적 비교는 몇 군데나 받아야 하나요? A.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최소 두세 곳을 받아 같은 업무 항목표에 올려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곳만 받으면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 Q. 위탁 수수료가 자체관리보다 비싸 보이는데요? A. 자체관리에는 공실 장기화·미납 방치·본인 투입 시간이라는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 환산 방법은 강서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에서는 환산액을 견적 수수료와 나란히 놓아 어느 쪽이 회수에 유리한지 판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환산한 숨은비용이 수수료보다 크면 위탁이 회수 장치로 작동할 여지가 큽니다. - Q. 정확한 견적은 언제 나오나요? A. 호실 구성·설비·요구 범위를 확인하는 건물 실사 이후에 산정됩니다. 실사 전 숫자는 비교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 중형빌딩·상가건물 관리수수료 — 견적을 바꾸는 업무 조건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commercial-building-management-fee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중형빌딩과 상가건물의 관리수수료는 층수뿐 아니라 입주 업종, 설비, 현장 업무, 임대 운영 범위에 따라 비교해야 합니다. 관리회사가 조율할 일과 전문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나눠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 위탁관리 계약 해지 — 비용·통보·인수인계를 확인하는 순서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management-contract-termination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관리계약을 끝내려면 계약서의 통보 방식과 기간, 정산·배상 조건, 자료 인계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격과 법률상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관리 공백을 줄일 인계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 관리회사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 자료와 실제 상태를 맞추는 순서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management-company-handover-checklist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관리회사 교체 때는 임차인 원장, 미납·선납 잔액, 검침·정산 기준일, 열쇠·시설 이력, 계약·비용 증빙을 넘겨받고 실제 상태와 대조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수리와 미처리 민원은 다음 담당자와 완료 조건까지 정해두세요. ### 위탁관리 계약기간 1년 vs 2년, 어떤 게 유리한가 — 기간보다 먼저 볼 것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management-contract-term-length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법정 기준이 없어 통상 1년 또는 2년으로 맺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물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실질을 좌우하는 것은 기간의 숫자가 아니라 중도 해지 조항과 갱신 방식이니, 1년이냐 2년이냐를 고르기 전에 계약서의 해지·갱신 조건부터 따로 챙겨야 합니다. - FAQ: - Q.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임대차 기간과 달리 위탁관리 계약기간에는 법정 최소·최장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1년 또는 2년으로 맺지만 이는 관행이며, 실제 기간과 조건은 건물주와 관리회사의 합의로 정합니다. - Q. 1년과 2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를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면 교체 유연성을 위해 짧게, 운영이 안정됐고 조건을 고정하고 싶다면 길게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Q. 계약기간이 길면 그만큼 불리한가요? A. 기간의 길이 자체보다 중도 해지 조항이 실질을 좌우합니다. 2년이라도 해지가 쉽고 위약금이 합리적이면 부담이 작고, 1년이라도 자동갱신과 위약금 조항이 불리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기간과 해지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 Q. 자동갱신 조항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A. 자동갱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 처음 조건이 검토 없이 굳어 버립니다. 만기 1~2개월 전에 수수료·관리 범위·해지 조건을 한 번 점검한 뒤 갱신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재계약 시점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A. 수수료가 지금 관리 범위·시세와 맞는지, 실제 맡기는 업무와 계약서 범위가 어긋나지 않는지, 해지·통보 조항을 그대로 둘지, 자동갱신할지 재협의할지를 확인합니다. 만기 전 점검 루틴을 두면 기간이 몇 년이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산관리(PM)와 임대관리(LM)의 차이, 층위로 갈리는 네 가지 관리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pm-vs-lm-difference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자산관리(AM)·부동산관리(PM)·임대관리(LM)·시설관리(FM)는 담당 층위가 다르지만, 국내 중소형 시장에서는 PM을 흔히 ‘자산관리’로 통칭합니다. 다가구·근생·꼬마빌딩 같은 중소형 건물에서 이 네 기능이 어떻게 나뉘고, 왜 한 관리회사가 통합해 맡게 되는지 건물주 눈높이에서 하나씩 구분합니다. - FAQ: - Q. 중소형 건물도 자산관리(AM)까지 필요한가? A. 필요 여부는 보유 목표에 달렸습니다. 단순 임대 운영이 목적이면 운영·임대관리(PM·LM) 중심으로 충분하고, 자산가치 상승·매각 계획이 있다면 투자 전략을 다루는 자산관리(AM) 판단이 도움이 됩니다. 중소형 건물에서는 보통 관리회사가 운영·임대를 맡고, 자산 전략(AM)은 건물주가 직접 쥡니다. - Q. 위탁관리 계약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A.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 유치·계약만 맡기면 임대관리(LM), 그 뒤 수납·민원·퇴실 정산까지 맡기면 운영관리(PM)에 해당합니다. 임대전략·자본지출·매각 판단 같은 자산관리(AM)는 보통 건물주가 직접 정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항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관리회사와 부동산 중개는 뭐가 다른가? A. 공인중개사는 계약 성사 시점까지의 거래를 중개하고, 임대관리회사는 계약 이후의 수납·민원·퇴실까지 지속 운영을 책임집니다. 근거 법과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 Q.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여부는 왜 확인해야 하나?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와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등록 여부는 업체의 제도적 자격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중 어느 유형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물관리 프로그램 구독료 vs 위탁관리 수수료, 어디에 내는 돈일까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building-management-software-vs-outsourcing-fee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건물관리 프로그램 구독료와 위탁관리 수수료는 성격이 다른 비용입니다. 도구를 살 것인가, 실행까지 맡길 것인가 — 소규모 건물주가 이 둘을 무엇으로 견줘야 하는지 하나씩 따져봅니다. - FAQ: - Q. 건물관리 프로그램 구독료가 위탁 수수료보다 싼데, 프로그램만 쓰면 되지 않나요? A. 구독료가 싸 보이는 것은 도구값이 실행값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청구·장부를 자동화할 뿐, 임차인 응대·공실·현장 대응 같은 실행은 그대로 건물주 몫으로 남습니다. 그 실행을 직접 할 시간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 Q. 건물관리 프로그램 구독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A. 서비스와 요금제(호실 수·기능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금액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월 구독료는 각 서비스의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프로그램을 구독하면서 위탁도 받을 수 있나요? A. 성격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리사가 자체 시스템 위에서 실행까지 함께 처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고, 관리사가 시스템으로 청구·정산을 처리합니다. - Q. 소규모 다가구 건물인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A. 호실이 적고 건물이 가깝고 응대·정산에 쓸 시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자가관리가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호실이 많거나 건물이 멀거나 관리 경험이 없다면, 프로그램만으로는 실행 공백이 생기므로 위탁이 기본 구도가 됩니다. - Q. 위탁을 맡길 때 수수료 외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수수료 숫자만이 아니라 관리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청구·정산·응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수수료라도 시스템에 따라 청구 정확도와 정산 투명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2천만원, 종합과세와 뭐가 다를까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housing-rental-income-separate-taxation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과세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다가구·오피스텔 등 여러 호실을 임대하는 건물주 기준으로 두 방식이 갈리는 계산 구조를 짚습니다. - FAQ: - Q.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기준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총수입금액입니다. - Q.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은 몇 %인가요? A.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표준에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의 6~45% 누진세율과 달리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세율이 고정됩니다. - Q.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여러 개인데 수입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A.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임대소득 판단 시에는 각 호실에서 받은 임대 수입을 합산해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등록임대주택이면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A.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기본공제 400만원 등 우대가 적용되어 계산상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 요건 충족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제약이 따릅니다. 세제 혜택과 임대 운용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무조건 유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정하나요? A.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 필요경비 입증 가능성, 적용받을 공제·감면을 넣어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세율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가 간주임대료 계산법,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 나오는 이유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gansu-imdaeryo-calculation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안 받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부가세·소득세로 매기는 제도로, 보증금 위주로 계약을 짠 서울 중소형 상가·오피스텔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계산 구조와 매년 바뀌는 고시 이자율 확인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 FAQ: - Q. 월세를 한 푼도 안 받고 보증금만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상가·오피스텔 등 과세 임대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월세를 받지 않아도 받은 보증금 규모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가세·소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 Q.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며, 시중 금리에 따라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반드시 신고 대상 연도의 고시 이자율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 Q. 주택만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간주임대료가 나오나요? A. 주택은 요건이 다릅니다. 부부 합산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대상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형주택(주거전용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Q.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다른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냈다면요? A.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다시 임대(전대)하는 경우에는, 받은 전대보증금에서 본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Q.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항목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반영해 신고합니다. 개별 처리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관리비 부가세 신고, 관리비도 매출로 잡아야 할까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commercial-management-fee-vat-report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상가·근생·오피스텔 한두 개 동을 가진 중소형 건물주에게 관리비 부가세는 관리사무소가 대신 처리하는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다가옵니다. 관리비 중 무엇이 매출로 잡히고 무엇이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건물주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을 하나씩 가려냅니다. - FAQ: - Q. 상가 관리비도 부가세 신고에 매출로 넣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이 무엇이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리비"라는 항목명 때문에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Q. 임차인에게서 받는 전기·수도료도 부가세를 붙여야 하나요? A.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실비 정산 구조라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징수 형식과 세금계산서 처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임대료와 관리비를 한 금액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구분하지 않고 한 금액으로 영수하면 국세청 해석상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을 예외로 두려면 처음부터 항목을 분리해 청구·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관리비 세금계산서는 꼭 끊어야 하나요? A. 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과세되는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입니다. 발급 근거를 청구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사후 수정 신고·가산세 위험이 줄어듭니다. - Q. 오피스텔 관리비도 상가와 같은 기준인가요? A. 과세 원칙(관리용역 대가는 과세)은 유사하나, 오피스텔은 주거·업무 용도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등 별도 쟁점이 있습니다. 발행 시기 중심의 상세는 별도 글에서 다루며, 개별 건물 구조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월합계 기한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officetel-management-fee-tax-invoice - 분류: 관리비 정산 가이드 - 요약: 오피스텔은 사업자 임차인이 섞여 있어 관리비 과세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월 돌아오는 정기 업무가 됩니다. 발행 시기의 원칙, 월합계 세금계산서 기한, 면세·과세 항목을 나눠 끊는 기준까지 매달 헷갈리지 않도록 정해두면 됩니다. - FAQ: - Q. 오피스텔 관리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A. 매월 청구하는 관리비는 그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주거용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여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사업자로서 과세되는 관리비 용역을 함께 부담한다면, 과세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합니다. - Q. 임대료와 관리비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 A. 주거용 임대료는 면세, 관리비의 용역성 항목은 과세로 성격이 다릅니다. 한 장에 합산하면 과세·면세 구분이 불명확해져 임차인의 매입 세액 공제와 세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과세 항목을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관리비 중 전기·수도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A. 마진 없이 실비 그대로 정산하는 공공요금 분담분은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경비·시설 유지 같은 용역성 관리비만 과세 대상입니다. - Q. 임차인이 법인이면 발행 방식이 달라지나요? A.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따라서 법인 임차인의 관리비 과세분은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대인이 알아야 할 기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lease-renewal-right-refusal-reasons - 분류: 임대관리 가이드 - 요약: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갱신이 원칙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8호) 거절의 손해배상 위험까지, 다가구·근생·오피스텔 등 중소형 건물의 갱신 거절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FAQ: - Q.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임대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합의 보상, 무단 전대, 임차인의 중대한 파손, 철거·재건축 등 9가지이며, 이 밖의 이유로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Q. 임대인이 직접 살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6조의3 제1항 8호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거절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종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Q. 차임을 몇 번 연체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 누적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1호).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이라면 연체액이 2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Q. 상가나 사무실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나요? A.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갱신 규칙과 요건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A.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2항). ### 소방시설 작동점검 종합점검 차이와 실시 주기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fire-safety-inspection-difference - 분류: 시설 관리 - 요약: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실제 작동을 확인하는 작동점검과, 설비 구조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까지 보는 종합점검으로 나뉩니다. 내 건물이 어느 쪽 대상인지부터 가리고, 두 점검의 차이·실시 주기·15일 결과보고 기한과 과태료를 중소형 건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 FAQ: - Q.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작동점검은 소방시설을 실제로 작동시켜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고,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면서 설비의 구조·설치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상위 점검입니다. 종합점검이 확인 범위가 더 넓습니다. - Q. 우리 건물은 작동점검만 하면 되나요, 종합점검도 해야 하나요? A.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등 시행규칙 별표3의 종합점검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그 밖의 소규모 건물은 작동점검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점검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입니다. 종합점검 대상 건물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합니다. - Q. 점검을 업체에 맡겼는데도 건물주가 신경 써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점검 실시는 업체에 맡길 수 있지만,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보관할 법적 책임은 관계인(건물주 등)에게 있습니다. 점검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보고, 결과보고서 2년 보관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점검이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또는 거짓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위반 내용과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놓치면 어떻게 될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elevator-periodic-inspection-cycle - 분류: 시설 관리 - 요약: 건물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는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세 종류입니다. 검사·통지의 최종 책임자는 유지관리업체가 아니라 건물주이며, 미검사 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 FAQ: - Q. 승강기 정기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는 1년마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기준이며, 승강기의 종류·사용 연수·사고 이력 등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다음 검사 시기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정기검사 말고 다른 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A.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 세 종류입니다. 수시검사는 승강기 구조·부품을 바꾸거나 사고 후 수리한 경우 등에 받고, 정밀안전검사는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그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오래된 승강기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가 별도로 도래하므로 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Q. 유지관리업체에 맡기면 건물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검사·자체점검은 업체가 진행하더라도, 법적 의무의 주체와 검사 불합격·운행정지 통지의 수신인은 관리주체(건물 소유자·관리자)입니다. 자체점검 실시·기록, 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통보의 최종 책임도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업체 계약과 별개로 유효기간과 의무 이행 여부는 건물주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에 해당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과 처분 수위는 위반 내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자체점검이나 보험을 빠뜨리면 벌칙이 검사 미이행과 같나요? A. 성격이 다릅니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운행중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 관련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은 징역·벌금까지 열려 있어 제재 수위가 더 높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위반 내용·횟수와 관할 행정청 판단에 따릅니다. ### 정화조 청소 주기, 연 1회·6개월 맞추는 법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septic-tank-cleaning-cycle - 분류: 시설 관리 - 요약: 건물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이고, 특정 지역·업종은 6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6개월 대상 업종은 어디까지인지, 분뇨수집·운반업체 위탁은 어떻게 맡기는지,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중소형 건물 기준으로 짚습니다. - FAQ: - Q. 건물 정화조는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하나요? A.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광숙박업·식품접객업·숙박업 등 특정 지역·업종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기는 건물 용도와 지역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1층에 식당이 들어오면 청소 주기가 바뀌나요? A. 바뀔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등이 있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점 업종이 바뀌었다면 정화조 청소 주기가 달라졌는지 관할 구청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정화조 청소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청소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분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정해진 주기 안에 청소가 이뤄지도록 챙기고, 청소 후 확인서·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화조를 관리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정화조 수질검사도 따로 해야 하나요? A.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하고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정화조가 대부분인 중소형 건물에는 대개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 건물 정화조의 처리용량과 대상 여부는 설치 신고서류나 관할 구청 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저수조 청소 주기, 반기 1회 의무가 맞을까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water-tank-cleaning-obligation - 분류: 시설 관리 - 요약: 건물 저수조의 법정 청소 주기는 수도법상 반기 1회 이상이며, 대상 건물은 월 1회 위생점검·매년 1회 수질검사·결과 2년 보관 의무까지 집니다. 다가구·근생·꼬마빌딩은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포함되기도 해, 대상 판별과 청소 기록이 핵심입니다. - FAQ: - Q. 건물 저수조는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하나요? A. 대상 건물의 저수조는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즉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정확한 도래 시기는 관할 상수도사업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우리 건물이 청소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수도법 시행령」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다가구·근생·꼬마빌딩은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 조례로 소형 저수조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할 상수도사업소·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규모가 작은 건물은 물탱크 청소를 안 해도 되나요? A. 수도법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로 소형 저수조까지 반기 1회 청소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저수조를 거쳐 물을 공급하는 건물이라면 위생상 정기 청소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청소 말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대상 건물은 청소 외에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점검,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점검·수질검사와 조치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Q.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이 정해진 청소·소독 등 위생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생점검·수질검사·기록 보관 같은 부수 의무를 빠뜨린 경우는 형벌과 처벌 성격이 다를 수 있어,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등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과 처분 수위는 위반 내용과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네이버부동산 매물 등록 방법 3단계와 준비서류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naver-real-estate-listing-registration-guide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네이버부동산은 개인이 직접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거쳐 등록되므로, 건물주의 실제 역할은 정확한 서류와 매물 정보를 정리해 넘기고 노출을 검수하는 것입니다. 중소형 건물의 공실을 빠르게 채우려면 등록 행위보다 중개사에게 전달하는 정보 패키지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 FAQ: - Q. 네이버부동산 등록만으로 오피스텔 공실 빨리 채우는 법이 되나요? A. 네이버부동산은 개인이 직접 올릴 수 없고 공인중개사를 거쳐 등록되므로, 오피스텔·원룸 공실을 빨리 채우려면 중개사 의뢰 → 소유 확인 서류와 매물 정보(면적·관리비 명세·옵션·입주 가능일·사진) 전달 → 노출 검수의 3단계를 지체 없이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비 포함 항목과 입주 가능일을 처음부터 명확히 넘긴 매물일수록 등록이 빠르고 문의 대응 마찰이 줄어듭니다. - Q.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소유·권리 확인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대리 의뢰 시 위임 서류, 필요 시 건축물대장)와 매물 정보(면적·조건·관리비·옵션·입주 가능일·사진)를 준비해 중개사에게 전달합니다. - Q. 등록 비용이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록 비용과 광고 요금은 중개사와 제휴 정보업체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구체 금액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거래 중개사와 네이버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Q. 등록한 매물이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A.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절차에 따라 참여 중개사의 신고 다음 날부터 48시간 이내 확인, 참여사 전화 확인,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실제 조건과 다르게 등록하지 않는 것이 매물 유지의 기본이며, 조건이 바뀌면 중개사에게 즉시 정정을 요청합니다. - Q. 소유자 확인 표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절차와 표기 방식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네이버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공실 사진 촬영 팁 3단계 — 준비·동선·앵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vacant-room-photo-tips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방 상태는 멀쩡한데 문의가 붙지 않는 공실은 매물이 아니라 사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값비싼 장비 없이도, 다가구·오피스텔·꼬마빌딩 같은 서울 중소형 건물의 공실 사진을 핸드폰만으로 잘 찍는 준비·동선·앵글과 피해야 할 금지선을 하나씩 일러드립니다. - FAQ: - Q. 오피스텔 공실 빨리 채우는 법, 사진부터 다시 찍어야 하나요? A. 장기 공실은 매물이 아니라 사진이 문의를 막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료를 내리기 전에 사진 재촬영이 가장 싸고 빠른 개선책입니다. 낮 시간 자연광에 전등을 모두 켜고 잡동사니를 치운 뒤, 문 모서리 대각선 앵글로 현관→전경→각 방→주방→욕실→옵션→채광 순서로 호실당 6~10장을 찍으면 핸드폰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다음 관리비 표기·매물 정보를 정비하고 노출 채널을 넓히며, 임대료 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둡니다. - Q. 사진은 몇 장이 적당한가요? A. 호실당 6~10장이 적당합니다. 현관·전경·각 방·주방·욕실·옵션·채광을 동선 순서대로 한 컷씩 담으면 이 범위가 됩니다. 너무 적으면 정보가 부족해 보이고, 비슷한 컷을 과하게 올리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입니다. - Q. 방을 넓어 보이게 광각으로 찍어도 되나요? A. 약한 광각이나 대각선 앵글로 넓어 보이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초광각으로 방을 실제보다 크게 왜곡하는 것은 피합니다. 방문한 후보가 사진과 다르다고 느끼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허위·과장 매물 규정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 Q. 사진만 다시 찍으면 공실이 정말 줄어드나요? A. 사진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장기 공실에서 매물이 아니라 사진이 문의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재촬영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임대료를 내리거나 조건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개선책입니다. - Q. 촬영 전 방을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A. 이전 임차인의 생활 흔적, 청소 도구, 박스, 노출된 전선을 모두 치우고 바닥·창틀 먼지를 닦는 수준까지가 기본입니다. 빈 방일수록 넓고 깨끗하게 보이므로, 정리 자체가 가장 효과가 큰 사전 작업입니다. ### 직방 다방 매물 등록 차이 — 원룸 공실 어디에 올려야 할까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zigbang-dabang-listing-comparison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직방·다방은 개인 직접 등록과 중개사 경로의 구조가 다르고 노출 방식·이용자층에도 차이가 있어, 한 곳만 고르기보다 성격을 이해하고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플랫폼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원룸 공실은 어디에 올려야 문의가 붙는지 중소형 건물주 관점에서 가려봅니다. - FAQ: - Q. 직방·다방 병행 노출이 오피스텔 공실 빨리 채우는 법으로 효과가 있나요? A. 둘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원룸·오피스텔 공실은 네이버부동산(중개사 경유)을 기본 축으로 두고 직방·다방을 병행 노출하는 세 채널 구성이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채널을 넓히기 전에 청소·사진·관리비 표기·임대료 책정을 먼저 끝내야 노출이 문의로,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 Q. 건물주가 직방·다방에 직접 매물을 올릴 수 있나요? A. 개인 직접 등록 경로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올릴 수 있는 매물 종류·개수와 이후 절차(문의·계약이 중개사를 거치는지, 중개보수 발생 여부)는 플랫폼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등록 전 각 플랫폼 공식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직방·다방에 올리면 중개수수료가 안 드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플랫폼의 원룸·오피스텔 매물은 중개사가 올리는 비중이 높고, 개인 직접 등록이라도 이후 계약이 중개사를 거치면 법정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발생 여부는 등록 경로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채널을 많이 늘릴수록 공실이 빨리 나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우스맨 운영 경향으로는 채널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같은 방의 사진·관리비·옵션 정보를 채널 간 일관되게 맞추는 편이 문의 전환에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채널마다 정보가 어긋나면 문의자가 계약 전에 신뢰를 접기 때문입니다. - Q.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A.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율규제에 따라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검증을 거부하면 일정 기간 매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건과 다른 가격·정보로 올리지 않는 것이 노출과 신뢰 양쪽에 유리합니다. ### 프리렌트 제공 기준과 렌트프리 뜻, 무상임대기간 정하는 법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free-rent-concession-guide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장기 공실이라고 임대료부터 내리면 명목가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프리렌트는 명목 임대료를 지키면서 실질 부담만 낮추는 공실 해소 수단으로, 임대료 인하와 무엇이 다른지, 몇 개월을 어떤 기준으로 줘야 손해가 아닌지를 중소형 건물 관점에서 따져봅니다. - FAQ: - Q. 오피스텔 공실 빨리 채우는 법으로 프리렌트가 임대료 인하보다 나은가요? A. 장기 공실이라고 임대료부터 내리면 그 단가가 다음 계약의 기준선이 되므로, 명목 임대료를 지켜야 하는 오피스텔·근생 물건은 프리렌트(일정 기간 임대료 면제)를 인하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순서는 공실 원인 확인(가격·노출·상태) → 실거래·임대동향으로 시세 확인 → 인하와 프리렌트 비교 → 면제 기간·적용 시점·중도 퇴실 정산 설계 → 특약 문서화이며, 명목가 자체가 시세보다 높으면 인하가 우선입니다. - Q. 프리렌트 기간은 보통 몇 개월인가요? A. 정해진 관행 수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총 계약 기간과의 비율, 공실이 이어진 기간, 임차인의 초기 비용 부담, 지역 시장의 임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근 임대 조건은 한국부동산원 R-ONE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와 중개 현장 정보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Q. 프리렌트를 주면 건물 시세가 떨어지나요? A. 프리렌트는 계약서상 명목 임대료를 유지하므로, 임대료를 직접 내리는 인하와 달리 명목가 자체는 지켜집니다. 이것이 프리렌트를 명목가 방어 수단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실제 수취 임대료는 면제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 Q. 프리렌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A.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건물주의 사업자 유형·물건 용도·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특약을 확정하기 전에 개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프리렌트 조건은 꼭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면제 대상과 기간, 정상 임대료 복귀 시점, 중도 해지 시 처리, 관리비·공과금 포함 여부를 특약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로 두면 만기·중도 해지 시점에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 건물 공실률 계산법 — 우리 건물은 적정선일까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vacancy-rate-calculation-formula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공실률을 재는 공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호실 수 기준(물리적)과 임대료 기준(경제적) 두 가지가 있고, 호실마다 임대료가 제각각인 중소형 건물은 두 값이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 공식의 계산법과 예시,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건물주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합니다. - FAQ: - Q. 서울 중소형 건물 공실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지역·건물 유형·상권·시기에 따라 달라 모든 건물에 통하는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 평균은 한국부동산원 R-ONE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확인하고, 자기 건물은 전월·전년 동월 추세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Q. 공실률과 입주율은 어떻게 다른가? A.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입주율이 98%면 공실률은 2%이며, 두 값을 더하면 100%가 됩니다. 다만 입주율을 호실 수로 셀지 임대료로 셀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점은 공실률과 같습니다. - Q. 반전세·월세·전세가 섞인 건물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A. 호실 수 기준은 임대 형태와 무관하게 비었는지만 세면 되므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공실률을 낼 때는 각 호실의 월 환산 임대료로 통일해 손실과 수입 가능액을 계산하면 형태가 섞여 있어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Q. 공실률은 얼마나 자주 계산해야 하나? A. 호실 수 기준은 매월 말 시점으로 찍어 두면 추세를 보기 좋습니다. 경제적 공실률은 기간 누적 개념이라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기준으로 꾸준히 재서 추세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 Q. 대형 호실 하나가 빈 것과 소형 여러 개가 빈 것 중 무엇이 더 나쁜가? A. 호실 수 기준으로는 소형 여러 개가 더 나빠 보이지만, 임대료로 따지면 반대일 수 있습니다. 대형 호실의 월 임대료가 소형 여러 개 합보다 크면 대형 하나의 공실이 수익에 더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실률을 함께 봅니다. - Q. 지역 평균 공실률은 어디서 확인하나? A.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R-ONE(reb.or.kr/r-one)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지역·유형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본 조사라 내 건물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선으로 봅니다. ### 임대료 시세 조사 방법, 세 곳을 교차 확인하는 순서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rent-pricing-market-research-method - 분류: 공실관리 전략 - 요약: 중소형 건물은 아파트처럼 표준 시세표가 없어, 한 곳의 값만 믿으면 공실이 길어지거나 받을 값을 스스로 깎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포털 호가·주변 사례 세 층위로 교차 확인해야 하며, 그 순서를 하나씩 밟아 보여드립니다. - FAQ: - Q. 임대료 시세는 어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A.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을 겹쳐 봐야 정확합니다. 실제 체결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현재 시장 방향은 포털 호가, 표본 보정은 같은 건물·지역 중개사의 최근 사례입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선으로 잡고 나머지 둘로 보완합니다. - Q. 국토부 실거래가만 보면 안 되나요? A. 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같은 중소형 건물은 아파트보다 전월세 신고 표본이 적어 실거래 몇 건에 시세가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실거래를 기준선으로 삼되 포털 호가와 주변 사례로 반드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포털에 나온 호가대로 임대료를 정하면 안 되나요? A. 호가는 실제 계약가가 아니라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라 실거래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호가에 맞추면 문의가 줄고 공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호가는 시장 방향을 읽는 참고 자료로 쓰고, 기준값은 실거래·사례로 잡습니다. - Q. 적정 임대료는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좋지 않나요? A. 시세 상단에 맞춰 공실이 길어지면 비워 둔 기간의 임대료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보다 "이 가격이면 몇 주 안에 나가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물건 상황을 아는 대표님 몫입니다. ###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비·인지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eviction-lawsuit-cost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명도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강제집행 비용 네 항목의 합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소가와 당사자 수로 예측되지만 변호사 보수와 집행비용이 총액의 변동 폭을 키웁니다. 서울 다가구·다세대·근생 등 중소형 건물 임대인 관점에서 항목별 결정 변수와 회수 현실을 짚어봅니다. - FAQ: - Q.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A.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강제집행 비용 네 항목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소가와 당사자 수로 예측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와 강제집행 비용이 사건·지역·규모에 따라 총액의 변동 폭을 만듭니다. 걸리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절차와 기간은 [명도소송 절차와 걸리는 기간 총정리](/insights/eviction-lawsuit-procedure-period)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건의 비용·기간은 소가·지역·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산정 결과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승소하면 소송비용 부담 결정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회수를 전제로 비용을 계획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A. 정액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소가와 당사자 수로 산식이 정해져 예측 가능하지만, 변호사 보수와 강제집행 비용이 사건·지역·규모에 따라 총액의 변동 폭을 만듭니다. 정확한 인지대·송달료는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산정으로 확인합니다. - Q. 승소하면 강제집행 비용은 안 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하고, 집행관 수수료·노무비·보관비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짐의 양과 목적물 규모에 연동됩니다. ###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집행관·노무비)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forced-execution-procedure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관을 통해 건물을 넘겨받는 절차로,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신청 → 계고 → 본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있어도 건물주가 직접 짐을 빼는 자력구제는 금지되며, 단계와 유체동산 처리 원칙을 설명합니다. - FAQ: - Q. 판결을 받으면 바로 세입자 짐을 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 건물주가 직접 짐을 빼는 것은 자력구제로 금지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신청 → 계고 → 본집행의 절차를 거쳐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직접 실행하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Q. 계고 후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면 본집행 비용은 안 드나요? A. 계고 단계에서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면 노무비가 드는 본집행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발생한 신청 관련 비용 등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 금액은 담당 법원·집행관사무소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세입자가 두고 간 짐은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집행관이 반출한 유체동산은 법이 정한 보관·매각·공탁 절차를 따라야 하며, 건물주가 임의로 폐기하면 손해배상·형사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원룸이라도 동일합니다. - Q.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개 절차인가요? A. 네. 소송은 권리(집행권원)를 확보하는 단계이고, 강제집행은 그 권리를 실제 인도로 실현하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소송 절차·기간은 명도소송 절차와 걸리는 기간 글에서 다룹니다. - Q.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나요? A. 실무상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예외적이며, 상당수는 계고 단계에서 자진 인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연체 초기부터의 내용증명·기록 관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임차인 야반도주 시 짐 처리와 대응 절차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tenant-disappear-abandoned-unit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임차인이 연락두절·야반도주해도 짐이 남아 있으면 점유는 그대로라,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빼면 되레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확인·기록 → 해지 통지 → 공시송달 → 강제집행 순서와 함께, 서울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중소형 건물 특유의 유의점을 짚습니다. - FAQ: - Q. 연락이 안 되면 문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짐이 남아 점유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임의 개문은 주거침입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전 확인은 경찰 입회로, 점유 회복은 소송·집행으로 해야 합니다. - Q. 짐은 언제 치울 수 있나요? A. 명도소송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뒤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임의 반출·폐기는 금지되며, 반출한 짐도 보관·매각·공탁 절차를 따릅니다. - Q.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정산하면 끝인가요? A. 별개입니다. 짐이 남아 점유가 유지되면 보증금 정산만으로 방을 임의 처분할 수 없고, 점유 회복은 절차를 거칩니다. - Q. 우편(내용증명)이 반송되면 해지가 안 되나요? A.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 반송 시 도달 인정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달이 불확실하면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 Q. 야반도주라 소재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소재 조사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변호사·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공제하는 방법과 주의점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deposit-offset-unpaid-rent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임대차가 끝나면 밀린 월세·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 시점과 원상복구비에는 원칙과 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기록·증빙까지 서울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중소형 건물주 관점에서 따져봅니다. - FAQ: - Q.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바로 까도 되나요? A.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저절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차 진행 중에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아무 표시 없이 자동으로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비운 뒤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공제·정산하는 방식이 분쟁이 가장 적습니다. - Q. 원상복구비는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A.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통상적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흡연·파손·개조처럼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는 훼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경계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입주 전·퇴실 시 사진 비교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 Q. 정산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특정 양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목별 정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 뺐는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잔액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 Q. 임차인이 정산 내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정산 잔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미납 기록·고지 이력·원상복구 사진 등 증빙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반환·회수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건과 적용 기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commercial-lease-protection-act-requirements - 분류: 법정관리 -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춘 다음 날 생기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건물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건물주 관점에서 짚습니다. - FAQ: - Q.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 같은 일부 조항은 빠지지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 보호는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구체적 잔존 범위는 시행령 최신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건물을 팔면 임차인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A.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차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의 주체도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매수 전 인수할 보증금 총액을 매매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 Q.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A. 사업자등록 신청은 상가 대항력의 핵심 요건입니다. 인도만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대항력의 공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지역별로 정하며 개정이 잦습니다. 특정 숫자를 외우기보다, 계약·매매 시점에 시행령 원문에서 현재 값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 대상 건물·주기·과태료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building-management-act-inspection - 분류: 시설 관리 - 요약: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은 모든 건물이 아니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 법이 정한 건물만 대상입니다. 대상이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 3년마다 반복해야 하며, 놓치면 5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상 판별 기준을 정리합니다. - FAQ: - Q. 우리 건물이 정기점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과 시행령 제8조의 규모·용도 기준(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관할 시·군·구청(허가권자)의 통보와 건축물대장의 용도·연면적·층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사용승인일부터 언제까지 첫 점검을 해야 합니까? A.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에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반복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연면적 3천㎡ 미만인 작은 근생·다가구도 대상입니까? A.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다가구·상가주택으로 규모가 대상 기준에 못 미치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물에 고시원·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규모뿐 아니라 입점 업종·용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점검은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됩니까? A. 아닙니다. 정기점검은 허가권자가 지정·통보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수행합니다. 소유자·관리자는 통보 절차에 따라 점검기관과 계약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임의로 자체 판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Q.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A. 대상 건축물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5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경·가중 사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벽방수 시기와 업체 선정, 건물주가 볼 판단 기준 - URL: https://houseman.co.kr/insights/exterior-wall-waterproofing-guide - 분류: 시설 관리 - 요약: 외벽방수는 옥상처럼 고인 물이 아니라, 벽을 타고 흐르다 균열·창틀 틈으로 파고드는 물길을 차단하는 공사입니다. '언제 하나'보다 '어느 물길을 어떤 공법으로 막느냐'가 판단의 축이며, 균열·백화·박리 신호와 공법·비용을 가르는 요인, 견적 비교법을 정리했습니다. - FAQ: - Q. 실내에 누수가 아직 없는데 외벽방수를 미리 해야 합니까? A. 외벽에 균열·백화·박리 같은 신호가 보이면 실내 누수 전이라도 점검·보수를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내로 물 자국이 올라온 시점은 이미 물이 외벽을 통과한 경우가 많아 보수 범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초기 신호 단계에서 잡으면 국소 보수로 끝날 여지가 큽니다. - Q. 백화(하얀 얼룩) 현상은 왜 생기고, 방수가 필요한 신호입니까? A. 백화는 콘크리트 내부로 스민 물이 성분을 녹여 표면으로 밀어내면서 하얗게 배어 나오는 현상입니다. 물이 이미 벽체를 드나든다는 신호이므로, 겉만 닦아내기보다 물이 들어오는 균열·이음부를 찾아 원인을 함께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 Q. 외벽방수 비용은 ㎡당 얼마입니까? A. 시공 면적, 건물 높이와 작업 방식(로프·비계), 하자 정도, 공법에 따라 폭이 커서 ㎡당 단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하자보증 기간·작업 방식·시공 범위·자재 사양이 각 견적서에 같은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비교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Q. 옥상만 방수했는데 실내 누수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A. 누수 원인이 옥상이 아니라 외벽 균열·창틀 주변·이음부일 수 있습니다. 옥상은 고인 물, 외벽은 타고 흐르며 파고드는 물을 막는 공사로 물길이 다릅니다. 옥상·외벽·창호 중 어디로 물이 들어오는지부터 진단해야 엉뚱한 곳을 반복 시공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Q. 외벽방수 업체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릅니까? A. 특정 시공사를 미리 정하기보다 여러 곳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보증 기간과 범위, 로프·비계 등 작업 방식, 시공 범위와 면적, 공법·자재 사양이 견적서에 문서로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밑작업(균열 보수·실링) 포함 여부까지 맞춰 총액을 비교하면 판단 기준이 서게 됩니다. ## 관리 사례 ### 서울 9층 빌딩 공실 개선 사례 - URL: https://houseman.co.kr/cases/gangnam-building-vacancy - 성과: 공실 3실 → 0 · 약 60일 - 요약: 장기 공실 호실 3개를 60일 이내 계약 전환. 중개사 네트워크 확장과 임대료 시세 재조정을 병행했습니다. ### 다세대 주택 미납 관리 사례 - URL: https://houseman.co.kr/cases/residential-unpaid-management - 성과: 연체 2건 → 정상 납부 전환 - 요약: 3개월 이상 연체 임차인 2건 처리. 내용증명 발송, 협의, 정상 납부 전환 과정을 시스템으로 기록했습니다. ### 단기임대 퇴실 정산 분쟁 해결 - URL: https://houseman.co.kr/cases/short-term-moveout-dispute - 성과: 분쟁 0 · 정산 완료 - 요약: 입주 체크 사진 이력과 퇴실 체크 비교로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분쟁 없이 정산 완료. ### 기업 시설 시설 고장 반복 대응 - URL: https://houseman.co.kr/cases/corporate-facility-repair - 성과: 반복 고장 → 정기 수선 전환 - 요약: 반복 발생 시설 불량을 순회 점검 기록으로 원인 파악, 정기 수선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 퇴실 후 재임대 28건, 중앙값 7일 - URL: https://houseman.co.kr/cases/moveout-relet-median-7days - 성과: 재임대 28건 중앙값 7일 · 전건 30일 이내 - 요약: 2026년 상반기 전체 관리 포트폴리오에서 퇴실 후 같은 호실 재임대 28건이 전건 30일 이내, 중앙값 7일에 이뤄졌습니다. 약 57%인 16건은 7일 이내였고 최단 사례는 퇴실 다음 날 입주였습니다. 퇴실 예정 단계부터 공실보드에 올려 청소·사진·광고·중개사 배포를 미리 진행했습니다. ### 빌딩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 - URL: https://houseman.co.kr/cases/building-complaint-system - 성과: 전화·문자 분산 → 단일 창구 일원화 - 요약: 전화와 문자로 흩어지던 임차인 민원을 단일 창구 접수로 일원화했습니다. 접수 민원은 유형을 분류해 현장 방문 또는 전화 해결을 판단하고, 처리 결과·비용·사진을 기록해 건물주 보고로 남기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 관리대행 전환 후 운영 안정화 - URL: https://houseman.co.kr/cases/management-agency-transition - 성과: 관리 비용 절반 이하 · 전환 2년차 - 요약: 10년 넘게 상주 관리소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로변 근린생활시설을 2024년 비상주 관리대행으로 전환해 관리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지하 제조설비 업장의 냉동설비·배수 등 손이 많이 가는 건물이지만, 빠른 출동과 넓어진 업무 범위로 전환 2년차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물주 평가입니다. ### 상반기 퇴실 정산 30건, 사진과 원 단위 기록 - URL: https://houseman.co.kr/cases/moveout-deposit-settlement-30 - 성과: 상반기 정산 30건 · 6월 20건 - 요약: 2026년 상반기 퇴실 보증금 정산 30건을 처리했습니다. 단기 성수기인 6월에만 20건. 입주 체크 사진과 퇴실 체크를 비교해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고, 공과금 이사정산을 원 단위로 계산한 정산서를 발행한 뒤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 상가 임차 평균 6.7년, 장기 유지 관리 - URL: https://houseman.co.kr/cases/commercial-long-term-tenancy - 성과: 평균 임차 유지 6.7년 · 최장 15년 이상 - 요약: 2026년 7월 기준 대로변 근린생활시설 11호실의 임차 유지 기간은 평균 6.7년, 최장 15년 이상이며, 11곳 중 6곳이 5년 이상 임차 중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자주 바뀔수록 공실과 권리금 분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을 꾸준히 이어 가며 임차인이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업종 5종 섞인 근생빌딩, 관리 창구 일원화 - URL: https://houseman.co.kr/cases/mixed-use-commercial-unified-management - 성과: 치과·정비·제조·갤러리·사무실 → 접수 창구 1개 - 요약: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11호실에 치과의원·자동차정비·지하 아이스크림 제조설비 업장·갤러리·무역사무실 등 업종이 제각각 입주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업종마다 시설·전기·배수·민원 요구가 달라, 접수부터 처리·기록까지 창구 하나로 일원화해 운영합니다. 냉동설비와 배수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하 제조설비 업장처럼 손이 많이 가는 구역도 같은 창구에서 접수해 처리 이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층 단위 임차 근생·사무 빌딩, 전 층 유지 - URL: https://houseman.co.kr/cases/floor-unit-commercial-full-occupancy - 성과: 2026년 7월 기준 전 층 임차 중 - 요약: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여섯 개 층을 임차인이 층 단위로 사용하는 대로변 중형 근생·사무 빌딩으로, 1층에는 기업은행 지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층 하나가 비면 공실 부담이 큰 구조라 계약 갱신·시설 대응·공용부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겨울부터 위탁받아 2026년 7월 기준 전 층 임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