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아는 관리회사가,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2012년부터 서울 건물 운영 현장을 지켜온 조직과 노하우.
전화 상담 1544-4150 · 평일 09:00~18:00
누적 관리 건물·호실은 내부 운영 기록 기준이며 현재 관리 수량과 다릅니다. 집계 기준일: 2026-06-25.
서울 건물 위탁 운영 파트너
건물 관리에는 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임차인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함께 있습니다. 하우스맨은 건물주의 사정과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부담을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재계약 시점 전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갱신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과 조건을 협의하고, 건물주가 최종 조건을 승인하면 재계약서 작성 대행까지 진행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인상 조건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밖의 지역은 건물 규모와 순회 동선에 따라 협의합니다. HOUSEMAN OS는 관리 고객 전용 서비스로, 여러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맞춤 화면을 제공합니다. 별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시스템으로 — 15년의 기록
박종호 대표는 2012년 하우스맨을 설립해 15년간 서울 건물 위탁운영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다가구·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 120개 이상 건물, 1,100여 호실을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하우스맨은 서울 건물의 위탁 운영 회사입니다. 2012년 설립, 15년·120+ 건물·1,100호실 누적. 정확하고 빠짐없이, 건물주 대신 책임집니다.
운영 철학
시스템은 기록하고, 사람은 판단하고, 현장은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시스템이 수집하고, 판단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합니다. 현장 대응은 빠르게, 건물주 보고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하우스맨 운영의 전부입니다.
풀옵션 임대 운영에서 시작한 관리 경험
강남 풀옵션 단기임대 관리 자세히 보기하우스맨은 풀옵션 임대건물의 운영을 관리하며 시작했습니다. 3개월 계약과 연장, 월세 선불 수납, 공실 모집, 가구·가전·시설 관리, 퇴실 정산까지 여러 업무를 함께 처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은 임차인 협의와 현장 대응, 기록 관리의 경험을 빌딩과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에도 적용합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우스맨 설립
서울 단기임대 호실 운영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단기임대 전문화
월 단위 호실 운영을 표준계약·예치금 체계로 정비했습니다.
중소형 빌딩 확장
서울 중소형 빌딩 임대관리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수금·공실·정산 루틴을 표준화했습니다.
기업시설 관리 진입
법인 보유 시설 위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매뉴얼과 보고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자체 운영 시스템 개발 착수
15년 현장 운영 기록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역 확장
서울 전역 관리 네트워크를 확립했습니다. 자체 운영 시스템 1.0 적용을 완료했습니다.
운영 시스템 2.0 — 하우스맨OS 개발 중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물주 리포트 자동화, 부동산 연동, 셀프 링크 도메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운영체계
내부 운영팀
임대·수금·계약·정산·민원을 총괄합니다. 자체 운영 시스템으로 전 건물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 임대·수금 관리
- 건물주 리포트
- 계약·퇴실 정산
- 민원 접수·조율
- 운영 시스템 총괄
외부 시설팀
건물 현장을 직접 순회합니다. 입주·퇴실 점검과 시설 이상 초동 조치를 담당합니다.
- 입주·퇴실 현장 점검
- 평일·주말 당일 대응
- 시설 이상 초동 조치
- 사진·이력 현장 기록
- 열쇠·출입 관리
청소팀
퇴실 후 원상복구 청소와 정기 공용부 청소를 전담합니다. 청결 기준은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 퇴실 후 원상복구 청소
- 정기 공용부 청소
- 청소 체크리스트 기록
- 특수 청소 협력
협력업체 네트워크
전기·소방·인테리어·법무·세무·부동산 분야 협력사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검증된 파트너만 연결합니다.
- 전기·소방·설비
- 인테리어·수리
- 법무·세무 네트워크
- 부동산 중개 협력
담당자가 건물주의 사정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일상 관리를 맡습니다. 담당자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문제나 임차인 협의는 관리자가 이어받고, 필요한 경우 대표가 직접 나섭니다. 문제의 성격과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건물주와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