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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정산 가이드

건물 위탁관리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요율보다 업무 범위

·읽기 6·하우스맨 운영팀 · 대표 박종호 · 세무 감수 한경세무법인 홍경호 세무사
핵심 답변

건물 위탁관리 수수료는 단일 요율이 없고 호실 수·업무 범위·건물 유형과 상태에 따라 건물별로 산정됩니다. 하우스맨은 기준을 홈페이지(/fees)에 공개합니다.

**핵심 답변.** 건물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요율이 없습니다. 다가구·근린생활시설·꼬마빌딩·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중소형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등)이 아니어서 관리 방식과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합니다(2026년 8월 기준). 그래서 수수료는 호실 수·건물 유형·관리 범위·정산 구조·건물 상태에 따라 건물별로 산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요율 한 숫자가 아니라 "그 금액으로 어떤 업무가 어디까지 처리되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에 법정 요율이 없는 이유

건물 위탁관리 수수료를 알아볼 때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중소형 건물에는 법으로 정해진 관리 방식이나 수수료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파트 관리비를 떠올리지만, 아파트 단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해 관리 방법(자치관리·위탁관리)과 절차를 법으로 강제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등으로 한정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시행령 제2조, 2026년 8월 기준).

즉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꼬마빌딩, 소규모 오피스텔처럼 서울의 중소형 건물 상당수는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관리 방식을 법이 강제하지 않으므로, 위탁을 맡길지 직접 관리할지, 수수료를 얼마로 어떤 구조로 정할지가 전부 건물주와 관리사 사이의 계약으로 결정됩니다. 법정 요율이 없다는 말은 곧, 비교 기준을 건물주가 계약서로 직접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라도 아래 조건이 다르면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요율 하나만 비교하는 방식이 실제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요소수수료에 미치는 영향계약 전 확인할 점
호실 수수금·민원·정산 건수가 늘어 업무량의 기본 기준이 됨규모가 커지면 호실당 단가는 오히려 낮아지기도 함
건물 유형근생·상가는 세금계산서 발행·업종 민원 등 추가 업무 발생내 건물 유형(주택·근생·오피스텔) 관리 경험이 있는지
관리 범위수금·정산만인지, 공실 광고·시설 보수·민원까지인지포함 업무를 계약서에 항목으로 명시했는지
정산 구조건물주 직접 수금인지, 관리사 대행 수금·다계좌인지정산 주기와 방식, 입금 확인 책임
건물 상태·연식노후 설비는 민원·보수 빈도가 높아 대응 업무 증가실비 청구 기준이 명확한지

호실 수는 관리 업무량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다만 호실이 많다고 호실당 단가가 반드시 높아지지는 않으며, 규모가 커지면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유형도 큰 변수입니다. 주거용 다가구는 임차인 회전과 공실 대응 비중이 크고, 근생·상가는 세금계산서와 업종 관련 민원이 더해집니다. 관리 범위는 실제 비용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항목으로, 수금만 맡기는 계약과 공실·시설·민원까지 포함하는 계약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정액과 정률(요율), 두 가지 산정 구조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은 크게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 정액 구조와, 임대료나 관리비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받는 정률(요율) 구조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물의 수입 안정성과 공실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정액(월 고정)정률(요율)
산정 기준호실 수·업무 범위 기준 월 고정액임대료(또는 실수금) 수입의 일정 비율
예측 가능성매달 금액이 일정해 예산을 잡기 쉬움수입 변동에 따라 매달 달라짐
공실 발생 시공실이어도 고정액이 유지됨수입이 줄면 수수료도 함께 감소
적합한 경우수입이 안정적이고 예산 관리가 중요한 건물임대료 변동이 커 수입과 연동하고 싶은 경우
확인할 점포함 업무 범위를 반드시 명시무엇을(임대료/실수금) 기준으로 하는지

정액이든 정률이든 숫자 자체보다, 그 금액에 어떤 업무가 묶여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액이면 그 안에 공실 대응·민원 응대가 들어 있는지, 정률이면 비율의 기준이 계약된 임대료인지 실제 수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나중에 해석 차이로 다투지 않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수수료를 비교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청은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국세청 유권해석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6년 8월 기준). 이 해석에 따르면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통상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과세 여부와 세액은 계약 형태와 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견적의 부가세 처리는 담당 세무사에게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조).

이 기준으로 보면 A 업체가 '월 30만 원', B 업체가 '월 30만 원(부가세 별도)'이라고 제시했을 때 실제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맞춰 봐야 같은 조건이 됩니다. 한편 전기·수도·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대신 납부만 대행하는 금액은, 관리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관리비 항목을 과세와 면세로 나누는 판정 기준은 관리비 항목 분리 —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는 방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수수료 포함 업무와 실비 항목을 나눈다

월 수수료 안에 들어가는 업무와,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청구되는 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도배·시설 수리·법무 비용 등은 실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이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실제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월 30만 원'이라도 항목이 다섯 개 포함된 견적과 두 개만 포함된 견적은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율 숫자만 나란히 놓는 비교는 위험합니다. 포함 업무를 항목으로 적고, 실비로 넘어가는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청구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근거

수수료율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 사실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글의 핵심 주장과 그 1차 근거입니다.

서술1차 근거출처
중소형 건물은 위탁·수수료 방식이 법정이 아니라 계약 자율이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등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건물은 관리 방법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시행령 제2조 (law.go.kr)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국세청 해석 기준)관리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유권해석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공공요금 대납분은 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전기·수도·가스료를 구분 징수·납입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불포함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이와 함께 확인할 계약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최소 계약 기간 유무, 해지 시 통보 기간과 인수인계 방식, 포함 업무 범위, 실비 청구 기준입니다. 참고로 하우스맨은 최소 계약 기간을 두지 않으며, 건물주가 해지하면 1개월 안에 인수인계 후 종료하고, 관리사 측이 해지할 때는 3개월 전 통보 후 인수인계로 종료합니다. 업체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기준은 건물관리 업체 고르는 법 — 계약 전 확인할 여섯 가지 기준 글에서 다룹니다.

요율이 아니라 총비용과 업무 범위로 비교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요율 한 숫자가 아니라, 그 요율로 어떤 업무가 어디까지 처리되는지입니다. 하우스맨은 고정 요율을 일괄 공개하지 않고 건물별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2012년부터 서울에서 120개가 넘는 건물, 1,100호실 이상을 위탁 운영해 온 기준으로 건물 조건에 맞춰 안내합니다.

운영 전체의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건물관리 비용 — 위탁 수수료 말고 총비용으로 따진다 글에서 다룹니다. 하우스맨의 산정 방식과 계약 조건 고정 절차는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으며, 내 건물 조건에 맞는 기준표가 필요하면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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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탁관리 수수료의 과세·계약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해석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한경세무법인 홍경호 세무사(대표)의 세무 감수를 거쳤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신고·절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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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금액 서술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