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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 가이드

재계약 시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 — 알림과 법정 기한을 구분하기

·읽기 3분·하우스맨 운영팀 · 대표 박종호
핵심 답변

재계약은 달력 알림보다 먼저 계약의 종류와 법정 통지·갱신 요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60일 전 알림은 운영 일정일 뿐 법에서 정한 2개월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갱신·인상 의사를 미리 정리하고 협의 결과와 통지 기록을 남기세요.

D-60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만기 알림이 왔다고 그날부터 모든 협의를 시작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의 두 달은 60일과 같지 않을 수 있고 계약 종류에 따라 적용 기간도 다릅니다. 알림일과 법정 기한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기간을 구분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와 관련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정합니다. 통지가 없을 때의 갱신 요건과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를 참고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임차인 갱신 요구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의 일정을 상가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제10조 원문에서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말하기 전에 건물주 의사를 정리합니다

갱신을 원하는지, 조건 변경을 검토하는지, 먼저 해결할 시설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직접 꺼내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의사 결정과 상대방에게 전달·협의하는 업무는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내용
일정 확인계약 종류·만기·적용 기한
소유자 의사갱신 여부와 희망 조건
협의임차인 의사·제안·결정이 필요한 사항
확정과 기록최종 승인·계약서·통지와 답변 자료

연락했다는 사실과 조건 합의는 다릅니다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 임차인의 답변, 최종 합의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단순한 의향 질문이나 답변 없음만으로 갱신 거절·퇴실 합의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쟁이나 갱신 거절 사유의 적용은 계약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우스맨의 재계약 관리

하우스맨은 재계약 시점 전에 건물주의 인상·갱신 의사를 확인하고 임차인과 조건을 협의합니다. 건물주가 최종 승인한 뒤 재계약서 작성 대행과 기록을 진행합니다. 임대·재계약 관리에서 결정할 일과 맡길 일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기존 원고를 2026년 9월 13일 편집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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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금액 서술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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