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5% 상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 조항 — 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율을 규정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5%로 제한됩니다. <!-- 박종호 검수: 정확한 조항·항·호 법제처 원문 대조 필요 -->
## 계약 갱신 시 인상 한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5% 상한은 직전 임대료 기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할 때는 환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 시 제한 없음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는 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면 위법이 됩니다.
## 보증금·월세 환산 방법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법정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전환율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과 월세 인상을 동시에 할 때 환산 합계가 5%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박종호 검수: 현행 전환율 법제처·국토부 고시 원문 대조 필요 -->
## 적용 범위 — 주거용 건물만
5% 상한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합니다. 근생(상가)·오피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차임 인상 제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단기 임대(계약 기간 1년 미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의무
주택임대차 신고제(임대차신고제)에 따라 보증금·월세 조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과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종호 검수: 현행 신고 기준·과태료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