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약을 끝내려면 계약서의 통보 방식과 기간, 정산·배상 조건, 자료 인계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격과 법률상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관리 공백을 줄일 인계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찾을 항목
| 항목 | 확인할 질문 |
|---|---|
| 통보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알리는가 |
| 비용 | 미정산 비용·수수료·배상 조건은 무엇인가 |
| 인계 | 계약·잔액·열쇠·진행 중 수리를 어떻게 넘기는가 |
| 종료 | 마지막 관리일과 정산 완료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
이미 생긴 미납이나 수리를 두고 책임이 갈리면 해지 의사만 전달하고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계 기준일과 각 미완료 업무를 누가 처리할지 따로 정리하세요.
위약금은 계약서와 법률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개별 관리계약의 성격·약정·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나 위약금이 없다”거나 “계약서 금액이 전부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89조 원문을 참고하고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처리 기록을 갖춰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업체 교체에서 남겨야 할 기록
해지 통지와 답변, 기준일의 미납·선납, 진행 중인 공사와 승인 내역, 받은 자료 목록을 보관합니다. 통보와 자료 전달, 실제 관리 종료는 각각 확인해야 할 단계입니다.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에서 넘겨받을 자료를 확인하세요.
하우스맨의 종료 안내는 별도입니다
하우스맨은 최소 계약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건물주 요청으로 종료할 때는 1개월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하며, 그동안 기존 관리를 계속하므로 관리수수료는 정상 부과합니다. 회사가 종료할 때는 3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이는 하우스맨의 안내이며 다른 업체의 계약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계약·비용 안내와 실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금액 서술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