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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비·인지대)

·읽기 6·하우스맨 운영팀 · 대표 박종호 · 법률 감수 법무법인 중현 민경태 변호사
핵심 답변

명도소송 비용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네 항목의 합으로 결정된다 — ① 인지대(소가 기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보수(선임 시) ④ 강제집행 비용이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정 산식으로 예측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와 집행비용이 사건·지역·규모에 따라 총액의 변동 폭을 만든다. 따라서 "얼마냐"는 총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어떤 변수로 정해지나"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은 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등 중소형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임대인 관점에서, 명도소송 비용이 항목별로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는지 정리한다. 절차·기간은 별도 글로 위임하고 비용 구조에 집중한다.

명도소송 비용 4항목 구조 다이어그램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강제집행 비용의 합
번호 1~4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 강제집행 비용

비용은 '총액'이 아니라 '네 항목의 합'이다

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다. 성격이 다른 네 항목이 쌓여 정해지며, 항목마다 결정 변수가 다르다.

항목성격결정 변수
① 인지대소 제기 시 법원 납부소가(목적물 가액)
② 송달료서류 우편 송달 실비당사자 수 · 송달 회차
③ 변호사 보수대리인 선임 시사건 난이도 · 지역 · 심급
④ 강제집행 비용승소 후 집행 단계집행관 수수료 · 노무비 · 보관

①②는 소가가 확정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되고, ③④가 사건마다 총액을 크게 벌린다.

예측 가능한 법정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으로 산정 구조가 정해져, 소가와 당사자 수만 확정되면 미리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다.

  • 인지대: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가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된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도 커진다.
  • 송달료: 소장·기일 통지·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실비로, 1회 단가 × 당사자 수 × 예상 회차로 예납하고 남은 금액은 종결 후 환급된다.
  • 다가구·다세대처럼 여러 호실이 동시에 문제되면, 사건을 묶고 나누는 방식에 따라 당사자 수가 달라져 송달료도 달라진다.

정확한 액수는 소가 확정 후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산정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변호사 보수 — 선임 시, 사건·지역별로 상이하다

변호사 보수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만 드는 항목이고, 총액의 변동 폭이 가장 크다. 정가가 없으며 다음 변수로 달라진다.

  • 사건 난이도(임차인 다툼, 반소·항소 가능성)
  • 지역·법률사무소별 관행, 심급(1심 종결 여부)
  • 착수금·성공보수 구성 방식

본인 소송(직접 진행)도 제도상 가능하나, 규모가 크거나 임차인이 적극 다투는 사건일수록 대리인 검토 실익이 커진다. 보수 구조는 착수 전 서면 확인이 원칙이다.

강제집행 비용 — 승소가 끝이 아니다

판결에서 이겨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용이 다시 발생한다. 강제집행 신청 비용(집행문 부여·예납금 등)과 집행관 수수료, 짐을 들어내는 노무비, 반출한 짐의 보관·처분 비용이다. 노무비·보관비는 목적물 규모와 짐의 양에 연동되므로, 같은 명도라도 원룸 한 호실과 넓은 근생 점포는 집행 비용이 다르다. 집행 단계의 절차 흐름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위임한다.

소가와 비용 회수 — 기준점과 현실

①②를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가 정해져야 한다. 명도(건물 인도) 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납 차임을 함께 청구하면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목적물 가액이 클수록 소가가 커지고 인지대도 커진다. 회수는 승소해도 임차인의 자력에 좌우된다 — 소송비용 부담 결정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무자력이면 실제 회수는 어렵다.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돈"으로 미리 가정하지 말고, 회수와 무관하게 감당 가능한지부터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가구 임대인의 현실적 판단 — 소송은 최후 수단이다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단계 — 소송 전 협의·내용증명에서 대부분 정리되고 소송·강제집행은 최후 단계
위에서 아래로: 협의·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 최후로 갈수록 비용이 커진다

명도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함께 드는 최후 수단이다. 하우스맨이 서울에서 2012년부터 120개가 넘는 건물, 1,100호실(입주율 98%)을 운영하며 확인한 경향은, 임대 분쟁 상당수가 소송 이전 단계(내용증명·직접 협의·보증금 정산)에서 정리된다는 점이다.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그중 일부다.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비용·시간 대비 실익을 먼저 따지라는 뜻이다.

  1. 보증금이 미납 차임·원상복구 비용을 감당할 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2.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긴다.
  3. 협의·지급명령 등 소송 이전 수단으로 정리되는지 보고, 안 되면 비용 구조(①~④)를 견적해 검토한다.

예방 측면에서는 계약·재계약 단계의 보증금 설정과 조기 대응이 결국 분쟁 비용을 줄인다. 재계약·임대관리 예방은 강북구 다가구주택 임대관리, 재계약 타이밍이 관건에서 이어진다.

참고한 1차 출처는 인지액 산정 기준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인지액 자동 산정을 제공하는 대법원 전자소송, 그리고 차임연체 해지의 근거인 민법 제640조다. 인지대·송달료·소가 산정 기준과 관련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명도소송 비용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건의 비용은 소가·지역·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소송을 검토할 때는 관할 법원·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산정 결과를 확인하고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이 글은 법무법인 중현 민경태 변호사(파트너변호사)의 법률 감수를 거쳤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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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