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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공제하는 방법과 주의점

·읽기 6·하우스맨 운영팀 · 대표 박종호 · 법률 감수 법무법인 중현 민경태 변호사
핵심 답변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는, 밀린 월세와 미납 관리비를 반환할 보증금에서 정산해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으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당연히 차감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 공제의 성패는 금액 자체보다 "미납 사실과 고지 이력을 증명할 기록"이 남아 있는가에 달려 있다.

본 글은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소액 보증금 임대차를 운영하는 중소형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 전세 분쟁이 아니라, 월 보증금 수백만 원 규모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공제 문제를 다룬다.

보증금 공제란 무엇인가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맡겨 두는 금전이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명도)하는 시점에, 그동안 발생한 미납 채무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공제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연체된 차임(월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명도)된 뒤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증금에서 정산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둘째, 임대차 존속 중에도 임대인이 공제 의사표시를 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명도 전 단계에서 아무 표시 없이 자동으로 당연히 차감되는 것과는 구분된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무엇을 뺄 수 있는지는 항목마다 근거와 다툼의 크기가 다르다. 아래 표로 정리한다.

※ 아래 항목은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차감·정산은 임대인의 공제 의사표시가 있거나 임대차 종료·명도 후 정산 시점에 이루어진다(공제 시점 원칙은 아래 별도 항목 참조).

공제 항목근거다툼 포인트
연체 차임(밀린 월세)보증금의 담보 목적연체 개월 수·금액의 기록 유무
미납 관리비·공과금임차인 부담분 미납임차인 부담 범위의 계약상 명시 여부
원상복구비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통상적 마모(자연손모)와 훼손의 경계
연체이자·지연손해금계약상 약정 시약정 유무·요율의 근거

연체 차임과 미납 관리비는 비교적 다툼이 적다. 반면 원상복구비는 "어디까지가 임차인 책임인가"를 두고 분쟁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항목이다.

언제 공제하는가 — 공제 시점의 원칙

공제 시점을 잘못 잡으면 정당한 채권도 분쟁의 빌미가 된다. 실무상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원칙:** 임대차 종료 + 명도(집 비움) 완료 시점에 정산한다.
  • **존속 중 공제의 방식:**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자동·당연히 차감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공제 의사를 밝히지 않은 동안에는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연체는 별개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 **동시이행 관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로 본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잔액 반환 의무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미납 월세 공제 실무 절차

분쟁 없이 공제하려면 기록이 시점마다 남아 있어야 한다. 실무 절차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보증금 미납 월세 공제 실무 절차 4단계 순서도 — 미납 기록, 독촉 고지, 정산서 제시, 잔액 반환
미납 기록 → 독촉 고지 → 정산서 제시 → 잔액 반환
  1. **미납 발생 즉시 기록** — 어느 달, 얼마가, 며칠 밀렸는지 월별로 남긴다.
  2. **독촉 고지** — 문자·카카오톡 안내를 남기고, 반복·고액이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관련해 월세 미납 명도소송 비용에서 소송 전 단계 비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3. **퇴실 시 정산서 제시** — 보증금 총액에서 연체 차임·미납 관리비·(해당 시)원상복구비를 항목별로 뺀 정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시한다.
  4. **잔액 반환** — 임차인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정산 잔액을 반환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정산 내역에 동의하지 않으면 잔액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각 단계의 기록이 곧 방어 수단이 된다.

원상복구비 공제의 한계

원상복구비는 공제 항목 중 가장 분쟁이 잦다.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햇빛에 의한 벽지·바닥의 자연 변색이나 가구 자국 같은 통상손모와 흡연·파손·개조 같은 훼손을 구분해야 한다.

보증금 미납 월세 공제 시 원상복구비 구분 — 통상 마모와 임차인 귀책 훼손 비교
통상 마모와 임차인 귀책 훼손 구분

실무에서 원상복구비 공제가 깨지는 이유는 대부분 "입주 전 상태를 증명할 사진이 없어서"다. 입주 직전과 퇴실 직후의 같은 위치 사진이 없으면, 훼손이 임차인 때문이라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기 어렵다.

분쟁을 예방하는 기록과 증빙

하우스맨은 2012년부터 서울에서 120개가 넘는 건물, 1,100호실 규모의 중소형 건물을 실제로 위탁관리해 왔다(입주율 98%). 이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보증금 공제 분쟁의 대부분이 금액이 아니라 '증빙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정산 금액이 맞아도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임차인을 설득하지 못한다.

  • **미납은 월 단위로 장부화** — "얼마 밀렸다"가 아니라 "몇 월분 얼마"로.
  • **고지 이력 보관** —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발송 근거를 남긴다.
  • **원상복구는 사진 비교** — 입주 전과 퇴실 시 같은 위치를 촬영해 대조한다.
  • **정산 내역서 서면화** — 항목·금액·잔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 임차인에게 제시한다.

같은 원리로 연체를 애초에 줄이는 재계약·관리 방식은 강북구 다가구주택 임대관리, 재계약 타이밍에서 다룬다.

보증금이 미납액에 못 미칠 때

소액 보증금 임대차에서는 연체가 길어지면 보증금이 밀린 월세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보증금 공제만으로 회수가 끝나지 않으므로, 명도와 잔여 채권 회수를 별도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승소 이후 실제 집행 단계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공제·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실제 보증금 공제·정산은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참고한 1차 출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임대차 관련 조문)이다. 연체 차임의 보증금 공제·정산에 관한 구체적 법리와 판례 해석은 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원문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한다.

이 글은 법무법인 중현 민경태 변호사(파트너변호사)의 법률 감수를 거쳤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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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