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회사 교체 때는 임차인 원장, 미납·선납 잔액, 검침·정산 기준일, 열쇠·시설 이력, 계약·비용 증빙을 넘겨받고 실제 상태와 대조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수리와 미처리 민원은 다음 담당자와 완료 조건까지 정해두세요.
자료를 받았다고 인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 목록이 있어도 계약서와 다르거나 미납액의 기준일이 없으면 첫 정산부터 확인이 반복됩니다. 기존 업체의 자료, 계약서, 입금 기록, 현장의 상태를 같은 시점으로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빠뜨리지 말아야 할 다섯 묶음
| 자료 | 대조할 내용 |
|---|---|
| 임차인 원장 | 실제 계약·연락처·보증금·만기 |
| 잔액 | 기준일의 미납·선납·보증금 내역 |
| 검침·정산 | 사용 기간·검침값·청구 주체 |
| 시설·접근 | 열쇠·비밀번호·설비·수리 이력 |
| 증빙 | 계약·영수증·승인·진행 중 업무 |
자료의 전달 범위와 접근 권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넘기고, 이전 담당자의 계정 권한과 새 담당자의 업무 접근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따로 넘기세요
수리 견적은 받았지만 승인 전인지, 자재를 기다리는지, 작업은 끝났지만 비용 확인이 남았는지는 다른 상태입니다. 건물주에게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달라고 하지 않으려면 담당자·다음 조치·필요한 결정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정산 기준일은 책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준일을 정하면 이전·이후의 입금과 비용을 나눠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기준일 이전에 시작한 공사나 이후 청구되는 공과금도 있으므로 모든 책임이 날짜 하나로 자동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의 기간과 처리 담당을 적어 양쪽이 확인하세요.
인수 이후에도 건물 분석은 이어집니다
하우스맨은 관리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 시설과 임대 운영을 집중 분석합니다. 그동안에도 월간 시설점검 보고와 임대·계약·퇴실 정산을 제공하며 건물에 맞는 관리화면을 구성합니다. 초기 자료 인수와 운영 방식이 자리 잡는 기간은 구분합니다. 고객 전용 관리화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종료는 해지 조건 확인을 먼저 살펴보고, 새 회사와는 실제 처리·보고 범위를 맞춰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